재해영향평가, 어떤 기준으로 맡길까요?
내 사업이 협의 대상인지,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, 어떤 업체를 골라야 하는지 —
가장 많이 묻는 것부터 정리했습니다.
1재해영향평가란?
개발사업을 인허가받기 전에, 그 사업이 일으킬 수 있는 홍수·침수·토사 등 재해 유발요인을 조사·예측·평가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장관(또는 위임받은 시·도지사 등)과 협의하는 제도입니다(자연재해대책법).
| 구분 | 대상 | 한마디 |
|---|---|---|
| 재해영향평가 |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 | 현지조사·심의 포함 정식 평가 |
|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| 그보다 작은 개발사업 | 서면심의 중심으로 절차 완화 |
| 재해영향성검토 | 각종 행정계획 | 계획 단계의 재해영향 검토(개발사업과 별도 트랙) |
※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대상·절차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·시행령과 행정안전부 「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」을 따릅니다.
2내 사업이 대상일까?
개발사업은 부지 면적 또는 사업 길이(연장)로 협의 종류가 갈립니다.
| 규모(개발사업) | 면적 기준 | 길이 기준 | 협의 종류 |
|---|---|---|---|
| 큰 규모 | 5만㎡ 이상 | 10㎞ 이상 | 재해영향평가 |
| 작은 규모 | 5천㎡ ~ 5만㎡ | 2㎞ ~ 10㎞ |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|
| 그 미만 | 5천㎡ 미만 | 2㎞ 미만 | 원칙적 협의 대상 아님(관할 확인) |
※ 면적·길이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그 구간으로 봅니다. 최종 대상 여부·종류는 협의기관 판단입니다. 상담·견적 요청에서 면적·길이·대상을 넣으면 예상 구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협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
통상 인허가 신청 전에 협의를 마쳐야 하며,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.
협의 대상 여부 확인
사업 면적·길이로 평가/소규모/비대상을 가늠합니다.
대행업체 선정·계약
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업체를 골라 과업·일정·비용을 계약합니다.
현황조사·재해영향 분석
현장조사, 강우·유출·침수 등 분석으로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합니다.
평가서(협의서) 작성
저감대책을 담은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합니다.
협의기관 제출·협의
관할 협의기관(행안부/시·도 등)에 제출하고 검토·심의를 받습니다.
보완·완료 → 인허가 반영
보완 의견을 반영해 협의를 마치고, 그 결과를 인허가에 반영합니다.
※ 협의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내 결과를 통보하며,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.
4업체는 이런 기준으로 고르세요
발주 담당자들이 실제로 보는 기준입니다. 방재로 디렉토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